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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41 댓글 1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사회복지사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근거로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관련 항목 : 입금지급기준에 제시된 유사경력 80% 인정 항목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 자료 :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 관계법령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청소년독서실에서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로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2.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 협회 2017.02.28 04:58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유사경력 인정범위에 제시된 시설이 아니므로 경력 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기준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 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에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치침으로 규정한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2p~7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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