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법(구, 정신보건법)에 의거 설치된 각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33의 표
"어.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으로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으로 보고,
유사경력80%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인정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타 유사경력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