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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2.27 02:51

연차수당지급

조회 수 531 댓글 1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희기관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쪽으로 매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글엄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할때에

관항목은 어디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27 05:16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직원에 대한 제수당 등 기타 수당에 해당하므로 사무비-인건비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지출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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