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다가
2월 20일자로 단독세대주로 제가 분리가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확인부탁드려요
Q&A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다가
2월 20일자로 단독세대주로 제가 분리가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확인부탁드려요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284p
가족수당
-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지급방법(동지침 288p)
1)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위 지침을 토대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