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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우리 기관영상제작을 영상 제작업체에서 재능기부형태로 무료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해당업체의 운영비와 인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수신하여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하진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1.16 00:01
    재능기부와 관한 별도 법령은 없으며 기부금(후원금)은 금품이나 자산을 의미하므로 ‘영상제작’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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