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산하 기관(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며 재단 산하의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전직시 호봉 책정에 대하여 질의함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종사자의 경우 복지관으로 전직시 호봉책정과 관련하여 경력이 100% 인정, 80% 인정, 미인정이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산하의 기관으로 동일법인 내 시설로 규정하여 100% 경력 인정을 해도 되는 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있어 정원에 따른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봐서 80%로 인정을 해도 되는 지

 
  • 협회 2019.07.22 05:39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은 근무했던 시설의 종류에 따라 경력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①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생활/이용)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② 의료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기관이므로 유사경력 80%인정하시면 됩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78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04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23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83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70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2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193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291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75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68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16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33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4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75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388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463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0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44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7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