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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경력 인정 부분 문의 드립니다.

 

예시1)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사회활동사업 전담인력으로 20개월 근무 한 경력이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우  

 

예시2) 사회복지관 내 부설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사무원 경력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우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4대보험 가입은 사회복지관으로 취득 및 상실 되어 있음)

 

예시3) 사회복지관 내 청소를 한 경력 1년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된 경우

 

예시4) 노인복지센터 운전원으로 6개월 근무 한 이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공개채용으로  채용이 된경우

 

예시5) 사회복지관 내 고령자인재은행 취업 상담원으로 2년 근무 경력이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된 경우

  • 협회 2019.05.21 01:23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명시된 경력인정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관 내 노인일자리수행기관 경력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2, 5.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 됩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관 내 안전관리인으로 근무한 경우, 10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4.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일 경우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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