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품)으로 특정계층의 한정이 없는 상품권을 2016~2017년 2개년에 걸쳐 외부 사회공헌팀 2개소로부터  받아 수입처리하였습니다.

이 상품권으로 명절지원사업비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잔여분의 상품권으로 유관기관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명목으로 설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목적에 따르면 직접비, 간접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며, 직접비로서 기타후생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후생경비로 직원에 대한 명절선물구입비로 사용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항목으로 상근직원 사기진작을 위함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한 유관기관에 대한 명절선물구입 비용은  후원모집관련 기관운영비로 사용가능한 것인지요?

기관운영비로서 기관 홍보 및 자원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집행하였는데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4.24 07:41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를 기타후생경비 처리와 유관기관 명절선물 구입비용을 후원모집 관련 기관운영비로 사용여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할 지자체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161p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간접비 중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 금지(단, 업무 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가능하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지급 가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78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04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23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83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70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2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193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291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75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68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16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33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4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75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388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463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0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44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7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