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근무기간 :  2019. 1.7. ~2019. 2. 15

직종 :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약 40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개인사정(조부모님 상 외)으로 월 만근에 따른 연차 1일 외 2일을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 동의하에)

하지만 40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월 급여계산할 때 2일의 연차 사용과 상관없이 15일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사용한 2일의 연차사용 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2.25 06:52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한 연차 1일은 유급으로 지급하며 그 외 사용한 연차 2일은 무급휴가이므로 2월 급여지급 시 연차추가 사용분을 제외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7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96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33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91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93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40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40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96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81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8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202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1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93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95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21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48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9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8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