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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21~2.15일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설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본 기관에서는 1.25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협회 2019.01.28 05:35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94P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기준
    -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명절수당의 지급은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병가의 경우는 휴가의 일종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래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병가와 병가휴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답변내용: 병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의 개념으로 담당자의 변동이 없음. 이에 반해,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직시키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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