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학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 기준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감사의 건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제42조 감사의 내용에 보면 법인의 감사는 해당법인과 시설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 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학교 법인의 감사도 이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2. 또한 법인의 감사의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이 감사의 기준이 이사회에서 정한 '감사' 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감사팀'에 있는 직원이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사회의 감사와 감사팀의 감사 모두 공인회계사는 아닌 부분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감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라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9조의4(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 위의 법조항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경우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 그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즉 감사는 감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팀의 직원이 감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 조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⑦항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중략~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