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시설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복지관에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기능보완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성인이행기 빈곤아동, 청소년 발달지원사업_희망플랜’에 공모신청하여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기관의 채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산정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인력을 경상보조인력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경력(호봉)인정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이 인력은 설치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볼 수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유사사례가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2.27 07:21
    1) 경력의 인정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동 지침의 “부록 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사업, 인력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희망플랜 사업은 지정후원금으로 진행된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한 직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한 직원이므로 당연히 경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95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29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91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91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35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37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95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80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6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200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0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88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3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88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21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43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8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80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