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면서 법인과의 회의중에 전입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 전입금 신청 내용

 

 - 사업비 : 9,000,000원

 - 운영비 및 관리비 : 10,000,000원(제세공과금 : 1,500,000원, 여비 : 1,5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00,000원)

 - 인건비 : 급여 및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7,500,000원

              제수당(시간외수당)15,700,000원 식비 7,800,000원

  

이 내용으로 올렸는데

 

법인 :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

 

복지관 " 전체 직접비 항목으로 집행에 무리 없습니다."

 

법인 : 인건비의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복지관 :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후원금의 인건비 제한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저의  질의 내용 입니다.

 

Q1.  전입금(후원금)일때 직.간접의 적용을 받는가?

msn010.gif

Q2.  신청내용의 직간접 비율이 벗어나는가?

 

Q3.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의된 수당항목(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의 사용이 50%를 넘지 않게 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Q4.  전제 인건비에 대한 수당을 뺀 기본급+사회보험+퇴직금의 사용이 직접비로서 100%를 사용해도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Q5.  법인전입의 사용에 직간접비율은 해당 전입금에만 적용해 전입금(후원금)으로 보면 되는지?

 

Q6   법인에서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 성격의 돈들은 전입금(후원금)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예)지정된 용도의 사업비 성격으로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 일반 지정후원금 처리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입금(후원금)으로 세입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법인에서 받는 지정후원금 성격의 불규칙적 후원금에 대한 처리가 지정후원금처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지정 후원금으로의 처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에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서 작성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msn030.gif

  • 협회 2018.11.02 07:45
    귀하의 질의는 법인전입금이 아닌 법인전입금(후원금)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1. 법인전입금(후원금) 역시 후원금이기 때문에 지정후원금이 아닌 비지정후원금의 경우는 직, 간접 사용에 따른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16P)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인건비 중 수당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6P)

    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에 의해 인건비로 사용가능합니다.

    5. 법인전입금의 비지정후원금 역시 일반 비지정후원금과 합해서 전체 비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6. 법인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성격의 돈은 당연히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용도의 사업비 성격의 돈은 지정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정후원금형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을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금 내역의 보고를 받는 지자체의 입장과 관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인건비 와 수당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 논의를 거치신 뒤에 판단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95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29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91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92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36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37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95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80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6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200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0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88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3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88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21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43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8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80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