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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1 07:31

회계구분 관련하여

조회 수 435 댓글 1

직원 구내식당 이용시 발생하는 식대를 세입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회계 구분을 어느쪽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해서 잡아야하는지

복지관회계로 잡아도 되는 부분인지요....

  • 협회 2018.05.02 07:07
    - 사회복지관 내 식당에서 직원들이 유료로 이용할 경우 식대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해당 식당이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등록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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