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협회에 매년 관장단 및 직원 해외연수비를 납부하는 건 계정과목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2. 매년 직원연수를 직원 전체가 가는데 계정과목을 기타운영비로 해야하는지 기타후생경비로 해야하나요?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피복비나 직원연수비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12.14 08:02
    1,2. ‘직원교육 세출예산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바, 내용을 첨부합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19호/2014.4.22)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기관 직원일 경우, 피복비, 직원연수비는 기타운영비이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별도 부설시설 직원일 경우, 예산지원 부적절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6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95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29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91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93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39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37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95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80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6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201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0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89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3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88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21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45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8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80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