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으로 지역주민이 후원금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은 모두 현금 후원금 수납을 통해 음료를 제공해왔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즘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카드기를 사용할 경우, 그 카드 수입을 지정 후원금 통장 계좌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 후원방식이 현금, cms 방법과 같이 카드로 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복지관 운영 및 후원금 관련 매뉴얼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