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1페이지에 보면
ㅇ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사지가 없는 경우
ㅇ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본 인건비 내에서 청년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채용 및 ~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긴존 인건비 100%내에서 지급하되,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0세이상 종사자를 채용하였으며...
인건비지급상한 기준 전 공개채용공고를 3회이상 냈으며... 관련 서류를 시에 보고후
채용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조금에서 100%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본 인건비 내에서 청년인력(만29세이하)을 채용하는 경우]에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는 말로
인건비를 50%만 지급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위 경우는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무조건 50%이상인지
아님 청년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