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 협회 2020.05.14 06:3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5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종교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자료(2005.11.30)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회시내용]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목사, 신부, 수녀, 승려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여기에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과 동일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사, 전도사, 수녀, 신부, 승려 등 종교단체에서 본연이 목적인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2.23, 근기 68207-58)

    2. 종교인인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2003.4.17 근기68207-459)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므로, 간단한 질의회시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4. 해당 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시설장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출퇴근 준수여부 대한 지휘감독 여부, 해당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및 사업집행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3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1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2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3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49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42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0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86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4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0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5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2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6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6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2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9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