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경력인정 여부

 

1. 202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책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경력인정 범위(경력환산율표 적용) 제2의 유사경력 다에서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남동구 사무위임규정 별표2에서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에 복지정책과의 복지대상자 및 의료급여처리 등이 있고 남동구 사무 전결처리규칙 별표1에서 노인장애인과 단위사무명 4번에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에서 묘지정비 및 운영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보상팀(종전에 시설보상팀) 업무분장표에 분묘개장·분묘보상 물건조사 및 보상. 인천 가족공원 분묘현장조사로 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업무 기간도 복지대상자 및 의료급여처리 등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아닌지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보상팀장(종전 시설보상팀장)으로 인천 가족공원 묘지정비 및 운영관리(분묘보상물건조사 및 보상과 강제개장)를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아닌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경력인정 여부

 

1. 202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책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경력인정 범위(경력환산율표 적용) 제2의 유사경력 다에서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남동구 사무위임규정 별표2에서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에 복지정책과의 복지대상자 및 의료급여처리 등이 있고 남동구 사무 전결처리규칙 별표1에서 노인장애인과 단위사무명 4번에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에서 묘지정비 및 운영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보상팀(종전에 시설보상팀) 업무분장표에 분묘개장·분묘보상 물건조사 및 보상. 인천 가족공원 분묘현장조사로 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업무 기간도 복지대상자 및 의료급여처리 등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아닌지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보상팀장(종전 시설보상팀장)으로 인천 가족공원 묘지정비 및 운영관리(분묘보상물건조사 및 보상과 강제개장)를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아닌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20.04.29 01:30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0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1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2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47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23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48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83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2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59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3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78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4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2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6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2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9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2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94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2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