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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락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사전휴일대체제도

- 사전휴일대체제도 진행 시 하루(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 일요일(3월 22일) 4시간 근무 예정 시 그 주 월(3월16일)~금(3월20일) 중 1일 선택하여 4시간 대체)

 

 

 

2. 가족수당

- 사회복지사 가족수당 지급의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받을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전 시 지침) 군인(부사관) 배우자의 경우 공무원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구두상으로만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확인하는 서류가 있는건가요?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수당 신청서만 받고 있습니다.^^

 

 

3. 일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산정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다 진행했을 경우 일요일 근무(09:00~12:00)를 3시간 진행했다면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배로 계산해야 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3.16 05:29
    1,3번 질의에 대한 답변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3월 1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음(근로기준법 등 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판례 등에서 휴일대체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대법원 2007다590.2008.11.13.)
    2) 요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 고지(24시간 전)
    휴일대체는 통상적으로 “1일(24시간)” 단위로 지정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취지상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은 24시간 1일 개념이므로 시간단위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대체제도를 시간단위로 허용할 수 있거나 시간단위로 휴일대체를 인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판례 및 행정해석은 아직 없음)
    3. 일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산정법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서 휴일인 일요일에 3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2020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90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나)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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