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휴가 중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요?

 

만약 올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의 연차 휴가 중 출산을 할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 후 출산 휴가(2020년 1월 1일부터)가 가능한지요

  • 협회 2019.11.20 00:53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출산휴가를 어느 시점에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는바,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출산 예정일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서, 출산 휴가는 총 90일(단태아의 경우)을 부여하되, 출산 후에 90일 중에서 반드시 45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 전 44일, 출산 당일 1일,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산일은 다소 변동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산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등 인공분만인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 우선적으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44일을 부여하고, 출산 당일 1일, 출산 이후에 연속적으로 4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등 총 9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서, 분만 이후에 반드시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초 분만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전후 휴가의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90일을 초과하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위반은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휴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또는 당초 출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였으나,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내사종결 할 수 있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따라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44일, 출산 당일 1일, 출산 후 45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하되, 당초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 보호휴가 기간은 반드시 부여야 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휴가를 부여하다 보니 총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휴가 기간은 무급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 점을 실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01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0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6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5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2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66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2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2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7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4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8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9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3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