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협회 해외연수를 직원,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성을 갖거나, 포상의 성격이 아닌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타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잡지출과 예비비, 기타 지자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에는 모든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외연수비를 집행해서 환수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9.04 05:26
    우링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직원교육비를 운영비 또는 인건비로 책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하단 참조)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경우, 운영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 기관의 경우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연락(2014. 7. 22) - <긴급>사업비 세출예산과목 편성 주의사항 안내
    가. 직원교육비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경우: 운영비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기타후생경비(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35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65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4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8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40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76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1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49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274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52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58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57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3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47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7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197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87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0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24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8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