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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03 02:20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조회 수 716 댓글 1

사회복지사 홍길동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 : 1년 3개월 근무

 

5개월 뒤 정규직 채용 후 현재 근무중

 

 

최소 소요 연한 당연직(만3년(4년차)) 승진 시 육아휴직 근무경력도 포함 되나요??

  • 협회 2019.09.04 05:25
    사회복지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기관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 기관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나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10p
    별표9.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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