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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6 23:19

호봉인정 문의

조회 수 450 댓글 1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o광역시00구사회복지협의희 경력도 동일하게 80%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 협회 2019.08.29 04: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중 2. 유사경력, 차.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구사회복지협의회라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1항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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