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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자체(시청)로 배분한 후원금(상품권)을 다시 저희쪽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수입을 잡을때는 후원처를 청주시청으로 보는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후원금의 종류와 구분(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32) 에서는 기타후원금품(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후원자는 국가기관으로 잡으면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업무에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7.08 01:33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귀관에 후원금(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지자체이므로, 공동모금회가 아닌 지자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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