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고 2019년 1월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1. 복직한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2. 발생하게 되면 몇일이 생성이 되는지?

3.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9년 근무기간에 따른 2020년도 발생일수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5.09.01

-출산휴가기간: 2017.12.01~2018.02.28

-육아휴직기간: 2018.03.01~2018.12.31

-2015.09.01~2017.08.31 연차 15개 소진

-2017.09.01~2018.08.31 연차 15개 소진

  • 협회 2019.02.11 04:30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3년차에 비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8.08.31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8.12.31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었으므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날은 복직날인 2019.01.01.부터 08.31까지입니다.

    2. 2017.09.01~2018.02.28까지 6개월 근무(2017.09.01~2017.11.30동안 80%이상 출근 및 정상근무+3개월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일수에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 3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6개월/12개월) = 8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4년차 연차휴가일수는 2018.09.01~2019.08.31까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되는 바,
    → 2018.09.01~12.31(4개월) 육아휴직 + 2019.01.01~2019.08.31(8개월 정상 근무 전제)
    16일*(8개월/12개월) ≒ 10.6667일(반올림해서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년 5월 개전된 법령과 상이한 내용 같습니다. 60조 6항 3조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한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 답변은 예전 법령 기준으로 계산된게 아닌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3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1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2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3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49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42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0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86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4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0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5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2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6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6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2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9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