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연차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2.1 입사, 2020.1.20 퇴사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연차

2018년 1년미만자 10개

2019년 1년 미만자 1개+비례연차(334/365*15) 13.7개 = 14.7개

2020년 15개

총 39.7개

 

입사연도 연차

2018.2.1~2019.1.31 11개

2019.1.31~2020.1.20 15개

총 26개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퇴사자가 있을시에는 회계연도로 적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님 퇴사시 입사연도 연차로 적용하여 차이분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07 23:33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월별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11개(2018.02.01~2019.01.31) 발생
    (참고:「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18년 만근(80%이상)에 대한 비례연차는 2018.12.31까지 근속 후 13.7개 발생. 2019년 1년 간 사용)

    - 2019년 1년 만근(80%이상 출근)에 대한 연차는 2019.12.31까지 근속 후, 15개 발생. 2020년 1년간 사용, 즉 2020.01.20전까지 연차 15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연차미소진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1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1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2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49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37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0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84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4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0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4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1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4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4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6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2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9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2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9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