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 자리가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직 직원의 업무 평정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부 승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서 정규직 채용을 진행해야 할까요?

 

2. 출산대체인력 채용 후 급여는 지자체 예산에 맞춰서 주라고 해서 호봉획정하였습니다.

   다만, 종사자 수당은 지자체에서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부분이라 제외하였는데,

   가족수당, 상여금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야하는 건가요~?

  • 협회 2018.11.19 07:59
    1번 답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1.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1P)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2P)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공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시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
    (2018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55P)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규직원채용에 있어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공개채용의 범주안에 ‘공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지자체와도 이 사실관계를 공유하시고 적절한 논의후에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사 보수 체계(안) 및 인건비가이드라인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정규직, 계약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보수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로, 동법 제8조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주체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35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64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4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2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40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76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1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48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272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52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57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57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3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47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7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197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87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0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24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8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