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시간외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퇴사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 협회 2018.11.02 07:41
    -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 88P)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퇴직자의 시간외 수당은 당월에 포함해서 지급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 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 역시 당월에 적립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3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0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96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4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0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6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4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0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59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88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0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6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4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6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8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3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