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27 05:07

제출기한 문의

조회 수 328 댓글 1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처럼 공휴일이 4일 정도 되는데....이 제출기한 7일 안에 공휴일(4일)도 포함되는지요..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회의록 승인이 안되서 제출기한 문의합니다..^^

  • 협회 2018.09.28 05: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18.09.28
    ◦ 질의대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남봉수
    ◦ 질의방법: 구두질의
    ◦ 질의내용:「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3조제2항에 명시된 “7일”의 해석(명절연휴 포함여부)
    ◦ 답변내용:「민법」제155조~제161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되며, 명절연휴는 포함되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협회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18.09.28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민법」제155조~제161조에 명시된 기간의 계산방법
    ◦ 답변내용: 명절연휴를 당연 포함하셔야 하며,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까지로 연장이 되지만 기간은 일단 지나갑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35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64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4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1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40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76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1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48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272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52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57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57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3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47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7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197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87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0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24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8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