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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31 댓글 1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생활지도원 직위로

2015.12 ~ 2018.05 약 2년 5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1.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 준비중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만약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으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9.28 01:31
    -귀하가 말씀하신 시설이 「아동복지법」제52조에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면 경력 100%인정 가능합니다.
    -신입사원 지원 가능 여부는 신입사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 채용 공고에 따라 자격기준, 경력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응시하시려는 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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