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휴가를 2017.4.13~7.11까지/육아휴직을 2017.7.28~2018.7.27까지 보내고 2018.7.28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연 근무 80%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올해 5월 29일자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개정된 내용 중에  '법 시행일인 5월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 연차개수가 몇 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협회 2018.08.01 04:43

    우리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해당직원은 2018.05.29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던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기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직원의 2018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8년 연차 휴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근무기간(출산휴가포함)/12개월*2018 계속근로시 2018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
    예를 들어, 해당직원이 계속근로시 2018년 발생되는 연차가 18일일 경우
    (6.87개월/12개월*18일)로서 2018.07.28. 복직 후 연차휴가 10.26일을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02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0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7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5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2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7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3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3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2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9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5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9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9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5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