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17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을 시설비로 집행할 때,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피아노교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이 건물에 종속되어, 가치를 높이는바, 시설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메뉴얼 내용대로만 본다면, 공사내역이 증개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시설비 내역이 증개축이 아니라 시설비 전반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사항으로,

주무부서의 승인하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득이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일반냉난방기 구입과 동시에 진행하는 바,

자산취득비로 승인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8.06.15 05:56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를 말하며,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취득비를 말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건물에 종속된 부동산의 종물로 보아 시설비로 지출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의 경우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5 09:24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자산취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97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0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6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4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2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64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1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2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7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4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8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9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3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