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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76 댓글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복지관 시설 내 현관 및 게시판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소속구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의무사항인건지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7.10.26 01:59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의 비치여부는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의 게시여부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외부 간판에도 신고증 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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