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후원담당자 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은 학교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법인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있지 못한상태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복지관도 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이 모이고 있는데 왜 행정안전부나 도지사를 통해 등록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관이 맞는지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기관들을 확인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20여곳이 등록을 한것으로 확인이 되나 복지관등록은 한건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와 3조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등록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와 유사한 질의들을 다 확인하였고 가장 유사했던 1135번 질의내용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확인할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위에서 말하는 기부금 1천만 원은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통해 모금된 금액만 해당되므로 지정후원금은 제외되며 cms나 후원계좌로 불특정 다수에게 들어오는 비지정후원금, 바자회수익 등은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