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가를 약 1달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병원입원)

이로 인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병가를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는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근거로

유급 무급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 유급으로 처리할 시 100%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병가 기간이 짧아져 일찍 출근(15일 병가, 15일 출근)을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 협회 2019.09.27 01:3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27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노동관계법령에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 시에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병가 시 유급 또는 무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급의무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병가 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자체 기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률은 기관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00%, 90%, 80% 등 기관마다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4. 예정되었던 병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의 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4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8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1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1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7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3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89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3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