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16 01:58

후원금 관련 문의

조회 수 391 댓글 1

 

본 복지관에서는 기관에 후원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직원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매월 직접 이체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후원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직접입금, 자동이체, 급여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후원동의서를 받고,

급여 공제를 선택한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협회 2019.09.16 04:46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 내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체협약(사용자와 근로자 간) 내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대장에 공제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중략~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략~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16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 매월 급여에서는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기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과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조회비, 동아리 회비, 후원금 회비 등은 개별 동의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자의 동의만으로는 공제가 불가하고, 공제를 원하는 개별 근로자 마다 공제 동의서를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해서 공제했다는 징표가 필요하므로 "공제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은 본인의 월급여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기관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며, 본인이 더 이상 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는데 동의하는 바 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32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85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296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472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39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55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55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69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48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30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68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10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10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28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57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4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0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67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