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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사자의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7년 12월 1일 ~ 2002년 2월 28일 까지 근무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서 2002년 8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근무

 마하병원(장애인의료시설)에서 2008년 1월 1일 ~ 2009년 6월 1일까지 근무

 거제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11년 4월 19일 ~ 2014년 4월 18일까지 근무

 

위의 경력으로 2014년 9월 26일(입사일)의 기준하여 호봉은 어떻게 되는지 ??

  • 협회 2019.07.26 00:52
    1. 사회복지관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100%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 시니어클럽의 경우, 위의 기간을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경력(2014.01.01. 이전경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2p 유사경력 ‘저’에 해당하는 80%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병원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의료재활시설(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70P 사회복지시설분류 참고) 일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일 경우는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9p 유사경력 ‘가’ ①, ③번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1p 유사경력 ‘파’에 해당하는 80%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은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58~262P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종류는 동 지침 269~27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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