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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자원봉사자에게 나가는 선물 구입, 경조사비 지출, 식대비 및 간식비의 경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원자, 자원봉사자에게 선물, 경조사비, 식대비 및 간식비가 접대의 성격을 띄고 있어

기관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관리의 경우 기관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지,

사업비에서 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로 지출되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7.24 01:50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사회복지관 사업을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비 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관리 사업과 관련된 식대, 간식비 등의 예산은 사업비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선물, 경조사비 등은 기관운영비로 책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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