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방과 후 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한 기준 없이 5,000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명목을 고민해 보니 교통비 외 남은 부분은 간식비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유급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할 때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받아야하는 건지? 또한 유급 자원봉사 같은 경우 종사자 공고를 하듯 공고를 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활동시 활동비에 따른 원천징수를 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4.15 08:22
    -활동비 지급: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비는 지역조직화기능(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계획 시, 사업비에 편성 가능합니다.*
    -영수증빙: 무통장입금 관련 서류(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등) 및 지급증 등 반드시 구비하셔야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모집에 대한 별도의 법령, 기준은 없으니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해달 포털에서 관리기관, 담당업무 등 정보 입력 및 인증 신청 후 소속 시군구자원봉사센터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고 소득세, 주민세 등은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10~12p
    ◦ 사회복지관 사업 – 지역조직화 기능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2p
    ◦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감사 지적사항)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 입금 미실시

    ***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참조

    ****『소득세법』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4. 15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관계(용역계약)가 아니라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소정의 교통비 및 식대 비용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법적 지급의무 없이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표시로 지급하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32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85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294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471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3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55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55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65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48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30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68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10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10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28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57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4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0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66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