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회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06.06.01 ~ 2008.06.30 까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자격 취득은 2008년 2월 11일).

 

 근무했던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신고증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20조, 25조에 의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설립근거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사회복지시설)으로 보고 경력 인정이 100%로 가능한 것인지

 

2.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100% 경력 인정되는지

 

3. 그리고 해당 기관이 2008.06.18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지자체 보고와 관련된 건으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1.23 05:03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목록은 위와같고 그 시설에 대한 설명이 제32조에서 제39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20조, 25조에 의한 내용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조건은 부합하여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질의 회신참조]

    3.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이라고 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기관이므로 유사경력 80%인정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9., 2015. 12. 31.>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3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0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5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3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7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8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1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1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5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08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88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3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0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8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3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