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시설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복지관에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기능보완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성인이행기 빈곤아동, 청소년 발달지원사업_희망플랜’에 공모신청하여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기관의 채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산정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인력을 경상보조인력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경력(호봉)인정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이 인력은 설치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볼 수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유사사례가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2.27 07:21
    1) 경력의 인정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동 지침의 “부록 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사업, 인력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희망플랜 사업은 지정후원금으로 진행된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한 직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한 직원이므로 당연히 경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32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85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296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472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39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55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55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68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48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30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68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10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10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28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57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4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0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67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