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이럴경우 2019년 4월1일 복직시에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도에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 협회 2018.08.24 09:24
    -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
    기간(2017.04.17~12.31): 연차휴가일수 10.58일(15일X(8.467개월/12개월)
    기간(2018.01.01~12.31): 연차휴가일수 3.75일(15일X(3개월/12개월))
    기간(2019.01.01~03.31): 육아휴직기간
    기간(2019.04.01자 복직예정): 10.58+3.75일 등 14.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 중 5일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는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33-5일(기 사용) = 9.33일

    - 2018.5.29.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일수 산출 시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만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봄
    - 2018.05.29.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 신설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15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4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6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49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55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0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1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3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04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5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7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86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2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44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8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1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1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