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산정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정 강서교육복지센터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며,

직무내용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계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기관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거한 센터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초증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닌 센터 근무라 개별로 문의드립니다.

 

경력의 80%인 10개월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7.23 09:3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써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동종 직종 예시에는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귀하가 질의한 직원의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32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85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294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471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3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55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55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65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48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30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68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10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10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28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57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4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0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66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