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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202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 데

출산휴가 2017. 8. 1. ~ 2017. 10. 29./ 육아휴직 2017. 10. 30. ~ 2018. 10. 29.까지 입니다.

 

이에 현재 2017. 1.~ 2017. 7.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휴직 전 2017년 근무개월수(7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올해 4월 호봉승급을 했는데 2018년 당해년도에도 매월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을 동일하게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올해 복직 후 11, 12월 근무할 임금총액을 근무개월수(2개월)로 나눈 적립금을 당해년도 적립해야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12 09:4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1일
    - 질의내용: 위의 질의 내용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바,
    (1)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휴업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2)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호봉승급을 하였으나 여전히 육아휴직 중이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인바, 아직 복직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전제로 지급될 예정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명문화된 명시적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복직여부도 현재까지는 확정적이지 아니하므로(현실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출산휴가 직전에 정상적으로 지급 되었던 2017.01~2017.07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인사총무 2018.06.14 00:2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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