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06 30. 일자로 정년 퇴직 하는 관리직(기타직종) 종사자를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60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의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퇴직후 2018.07.01 부터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공개채용 없이 연속 고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체결 할 수  있나요 ??

 

  • 협회 2018.03.26 05:53

    - 지침의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은 기관의 정년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내 규정에 따라 정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일 경우는 정년퇴임 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 초과(61, 62, 63, ...)일 경우 60세까지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조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전에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16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6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6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0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58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0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2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3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04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5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8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86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3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44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8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1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5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