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전에 후원신청서에는 지정/비지정이라는 구분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최근 지역마다 이 부분을 기입을 해야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후원신청서 내용란에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걸까요???

  • 협회 2018.03.13 06:29
    -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의 후원목적 지정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7P)
    - 따라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한 후원자가 뚜렷한 후원목적을 가지고 후원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후원신청서에는 지정과 비지정 후원의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유선 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일시: 2018년 3월 13일(화)
    - 질의대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남봉수 주무관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후원신청서 상에 지정/비지정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지?
    - 답변내용: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3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6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49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55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0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0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3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03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5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0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6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86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2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44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8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1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0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91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