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vio
조회 수 926 댓글 1
Atachment
첨부 '1'

안녕하세요.
법인이 수탁받아 아동그룹홈을 운영중인 관계자입니다.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참고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현재 사업자등록은 시설명으로 되어있고, 시설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명확한 공문없이 이 이미지파일을 주면서
시설명의로 되어있는 보조금 통장을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시설의 모든 통장 명의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변경 시, 모든 시설업무 수행 시 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1) 저희시설이 소속된 법인정관에 따르면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대표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시설장이 집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명의의 보조금통장을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물론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고, 저희시설도 전반적인 사항은 따라가야하지만
시설 보조금통장을 모두 법인명의로 바꿔야 하는 지침과 같은 규정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인지요?

 

  • 협회 2018.01.12 10:21
    - 보내주신 보건복지부 답변사항에도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서 언급한 내용은 회계의 구분을 이야기 한 것이며 통장 명의의 구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 통장 명의에 대한 사항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8P에 있는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의 경우 별도의 지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5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8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1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1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7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3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89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3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