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협회에 매년 관장단 및 직원 해외연수비를 납부하는 건 계정과목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2. 매년 직원연수를 직원 전체가 가는데 계정과목을 기타운영비로 해야하는지 기타후생경비로 해야하나요?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피복비나 직원연수비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12.14 08:02
    1,2. ‘직원교육 세출예산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바, 내용을 첨부합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19호/2014.4.22)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기관 직원일 경우, 피복비, 직원연수비는 기타운영비이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별도 부설시설 직원일 경우, 예산지원 부적절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3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32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85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296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472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39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55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55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69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48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30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68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10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10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28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57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4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07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67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