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p.75 - 너. 민법 제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년 1월 1일 부터 적용
이 지침에 따라서..
재단법인에서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저희 복지관으로 17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였을 경우 이 직원은 유사경력 80%가 인정이 되어 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문장 해석이 2가지로 나누어져서 문의 드립니다.
1.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는 부분임에 2014년 4월 1일 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전체 경력 중에서 8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2. 경력합산이 1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니 종전근무 경력에서 2015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경력중에 8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2가지로 해석이 나누어 짐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력합산 시기를 떠나서 그 개인이 가진 전체 경력에 대해 인정하여 80%를 산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해석방법을 요청드립니다.